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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 집중 단속

<앵커>

고속도로는 버스나 대형화물차 등 차종마다 차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경찰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육중한 화물차들이 고속도로 2차로를 점령한 채 내달리고, 버스 한 대는 버스 전용차선이 끝났는데도 1차로를 계속 주행합니다.

모두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은 불법운행 차량들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 2006년 5천 5백여 건에서 5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찰은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 또는 중소형 승합차 3차로는 버스와 1.5톤 이하화물차 4차로는 1.5톤 초과화물차 등의 주행차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찰은1, 2차로에서 달리는 대형화물차와 1차로로 주행하는 대형버스를 우선 단속할 계획입니다.

2차로 이하에 차량이 없는데도 1차로로 계속 달리는 차량도 단속대상입니다.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하고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지난해 지정차로가 변경된 1.5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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