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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 "죄수 4만6천명 석방해라"…왜

<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최대 4만 6천명의 죄수들을 석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적정 인원의 2배나 되는 죄수들을 수감하고 있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인데요, 치안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오늘(24일) 재소자 인원을 감축하라고 했던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명령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소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절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게 미국 헌법 정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인 4명보다 불과 1명 많은 5명의 대법관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찬성의견을 낸 케네디 대법관은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체계의 헌법위반 상태가 몇 년째 계속돼 왔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9천명을 석방했지만, 앞으로 2016년까지 3만 7천명 정도를 추가로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석방될 죄수가 모두 4만 6천명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33곳의 교도소에 14만 8천명의 죄수들을 수감하고 있는데, 적정 수용인원은 8만 명이어서, 열악한 교도소 상황에 불만을 품은 죄수들의 폭동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보수 진영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이번 판결로 최악의 치안공백상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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