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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 칸, 전자발찌 차고 가택연금 '굴욕'

<8뉴스>

<앵커>

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결정된 스트로스 칸 전 IMF총재가 보석을 허가 받았습니다. 구치소 신세는 면했지만 대신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연금 상대로 24시간 감시를 받게 됩니다.

뉴욕에서 이현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IMF총재직을 갓 그만둔 스트로스 칸의 2차 구속적부심.

칸의 아내와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호인은 보석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윌리엄 테일러/변호사: 이렇게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프랑스로 도망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산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이러스 밴스/뉴욕검찰청 검사: 그는 도망자로 떠도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나라에 가서 편히 살 수 있는 수단과 지위를 가진 자입니다.]

결국 판사는 변호인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보석금은 현금 100만달러에 보증증권 500만달러, 전자발찌를 차야하고, 24시간 가택연금 상태로 무장 요원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자발찌는 며칠 전 한 차례 보석을 거부당했던 스트로스 칸 측이 스스로 제시한 조건입니다.

칸은 내일(21일) 구치소에서 일단 풀려나지만 7개 혐의로 공식기소돼 앞으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열릴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올해 62살의 프랑스인인 스트로스칸은 최고 2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여생을 미국 감옥에서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영상편집: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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