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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소 취하했지만…서태지 "계속된다"

<앵커>

이지아 씨의 소 취하로 끝나는 듯했던 서태지-이지아 씨 이혼 관련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태지 씨가 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군요.

윤춘호 기자입니다.



<기자>

탤런트 이지아 씨는 지난 1월 가수 서태지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서울 가정법원에 냈다가 지난달 30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 소송 취하의 이유였습니다.

이씨의 소송 취하로 두 유명 연예인의 요란한 이혼 관련 소송은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태지 씨 측에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상 소송을 낸 측에서 소를 취하하면 재산분할 소송은 끝이 나지만,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도 동의해야 소송이 마무리됩니다.

서씨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위자료 소송은 계속되게 됐습니다.

서씨 기획사측은 이씨가 언제든지 다시 소송을 낼 수도 있어 이번에 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지아 씨 소속 기획사 관계자 :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거 같아요.(이지아씨와) 따로 통화한 적은 없어요. (이씨는) 그냥 집에 있어요.]

서울가정법원은 이달 23일로 잡혔던 3차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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