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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접촉사고시 피해 확인 안하면 처벌"

<8뉴스>

<앵커>

최근 탤런트 한예슬 씨 차량 접촉사고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운전하다 아주 작은 접촉 사고를 내면 그냥 갈까 말까 고심스러운 경우가 있죠. 대법원의 판단은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현장을 그냥 떠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시 구월동의 한 골목길입니다.

지난해 1월1일 새벽 운전자 양 모 씨는 좌회전을 하다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을 살짝 받았습니다.

양 씨는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곳에 잠시 차량을 세웠다가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정 모 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양 씨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차량에 사고 흔적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였고 피해자가 다치지도 않았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사고를 냈다면 즉시 차를 세워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가해자가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가 이를 뒤쫓음으로써 새로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도 가해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조창현, 영상편집: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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