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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주전부터 부당인출"…수사 확대

<8뉴스>

<앵커>

그런가하면 부산저축은행이 일부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예금을 인출해주기 시작한게 이미 영업정지 3주 전부터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금감원이 영업정지 방침을 정하자 마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25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한 뒤 유동성 변화를 매일 점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금 부당인출도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이 아니라 영업정지 3주 전부터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금감원의 영업정지 방침이 결정된 직후 이 정보가 부산저축은행 측에 유출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예금인출자는 영업정지 정보를 뒤늦게 들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당인출 의혹과 관련된 수사 대상을 지난 1월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예금 인출자로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1월25일엔 저축은행 시장안정 대책을 논의했을 뿐이며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는 2월17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직원들을 잇따라 소환하는 등 부실검사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영상편집: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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