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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3세 코스닥 시장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

<앵커>

코스닥 시장의 하이에나 주가조작 작전세력이 붙잡혔습니다.

양심불량 도덕성 제로인데 재벌가 3세 경제단체 전직 임원도 끼어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한 구모씨는 재벌가 3세입니다.

구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수매수를 하는 등 다양한 주가조작 기법을 동원해 25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박모씨 역시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박 씨는 2008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시세를 조종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회삿돈 15억원을 이른바 작업비로 주고 주가조작 전문가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석환/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 (시세조종 사건은) 소액투자자나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빼앗는 아주 죄질 나쁜 범죄이고, 이득 금액이 최근 억대에서 수십억이 됨에도 불구속 기소해야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조작을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 4개월 동안 모두 19명을 적발했다며 이들이 본 이익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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