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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조건 없앤다

<앵커>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에서 양도세를 면제 받으려면 2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요건이 있었죠, 정부가 이달부터 이걸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과 과천, 그리고 5대 신도시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2년 거주요건을 없애기로 하고 오늘(2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판교나 용인 등 2년 거주 요건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주택거래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난 완화를 위해 중소형 위주의 주택 공급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은 종전 2층에서 3층까지, 점포 겸용 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수 제한은 아예 폐지됩니다.

현재 60%인 신규 택지 개발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건설 용지 비율을 70%까지 늘리고,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주거 지역에 5층 이하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집값, 전셋값 안정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중소형 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건설사에 대한 지원대책에서는 PF 대출보증을 현재 5천 억에서 1조 5천 억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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