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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폐지…부동산거래 숨통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조항이 이달부터 폐지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먼저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은 그 집에 살아야 했습니다.

[박현숙/분당 지역 공인중개사 : 회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상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거주 조건 때문에 파실 수가 없죠.]

정부는 이에따라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 요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주택 거래가 극히 위축된데다, 판교나 용인 등 2년 거주 요건이 없는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위해 다음달 말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이달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거주 요건이라는 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로 투자자들의 관심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자 : 그것(2년 거주 요건) 때문에 사놓고 싶은 걸 망설이고 못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겠지만, 본격적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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