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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국회 통과…부적격 부모 친권 제한

<8뉴스>

<앵커>

부모 중 1명이 숨진 뒤에 아이들에 대한 친권이 남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최진실법'입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탤런트 고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두 자녀의 양육권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혼한 최 씨의 전 남편에게 두 자녀의 재산권을 포함한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임영실/서울 화곡동 :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아이가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서 자랐으면….]

이런 여론을 반영해 오늘(29일) 국회에서는 친권의 자동회복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최진실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는 친권이 있는 한쪽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할 경우, 나머지 부모는 가정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친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라고 해도 양육 능력이나 조건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적합한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김우현/법무부 법무심의관 : 부적합한 사람이 부모라는 이유로 당연히 친권자가 되어 미성년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민법 개정안은 오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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