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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은행 임직원 친·인척 대량 인출 확인"

<8뉴스>

<앵커>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부당하게 빠져나간 거액예금의 상당수는 그냥 VIP고객이 아니라 그 은행 임직원의 친·인척들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도 심하게 굽었던 셈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치 전날 예금인출 자료와 인출자 명단을 분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인출된 1,077억원 가운데 상당액이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에 의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친·인척들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지급이 보장되는 50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빼낸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 사전에 영업정지 조치를 알았는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예금의 진짜 주인인지, 아니면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인출해 간 예금자들을 처벌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예금자들에게 알린 저축은행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배임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직원들이 저축은행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배임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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