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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서 벌레·곰팡이 '낭패'…보상대처 어떻게?

<8뉴스>

<앵커>

음식물에서 벌레나 곰팡이, 심지어 죽은 쥐까지 온갖 이물질이 나오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낭패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몇 가지 챙기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이틀 전, 손자들에게 주려고 동네마트에서 사 온 과자를 꺼내다 장순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자 봉지안에서 쇠붙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장순덕/이물질 발견 소비자 : 그릇에다 쏟았는데 툭 소리가 나요. 보니까 쇠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유명 식품업체가 만든 제품에서조차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진공포장된 즉석밥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플라스틱 조각이 든 발효유 제품에, 라면에선 죽은 벌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보리차 티백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고, 배추김치에서 죽은 쥐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식품 이물질 신고는 1만 1천 4백여 건, 이 가운데 제조나 유통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것만 1천 7백 85건이나 됩니다.

[제용규/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관 : 화랑곡나방이라는 유충은, 그 벌레 유충은 벌레 봉지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번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약청은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원인규명과 보상을 위해 포장지와 영수증까지 꼭 보관하고 곧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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