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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몰래 정액제' KT에 104억 과징금 부과

<8뉴스>

<앵커>

가입자도 모르게 집전화 정액요금제에 무더기로 가입시켜서 물의를 일으킨 KT가 과징금으로 104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KT는 일정금액만 내면 집전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정액요금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9년까지 가입건수는 1169만 건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T는 본인의사를 묻지 않고, 마구잡이로 가입시켰다가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아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전체의 4분의 1 가까운 275만 건이 본인의사 확인없이 정액제에 가입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104억 9백만 원의 무거운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방통위는 KT가 그동안 몰래 가입시켰던 소비자들에게 1250억 원을 환급해줬지만 자료파기 등으로 돈을 돌려 받지 못한 이용자들의 피해액수는 30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태희/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 전산자료를 파기해서 이 다수가 불특정일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이용자 피해액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하란 취지입니다.]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징계 사실과 부당요금 청구받은 사람은 환급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최소 2회 이상 발송하라고 시정 명령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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