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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음주량이 수위 좌우

<8뉴스>

<앵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마신 술의 양에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형이 세분화 되는 겁니다.

실제 처벌수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문준모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늦은 밤 지그재그로 달리던 승합차 한 대가 결국 중앙선을 넘어와 택시와 충돌합니다.

승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 승객 1명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오히려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 : 음주운전 했으면 죄지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뭐했어?] 

앞으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국회 행안위가 음주량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주수치 0.1% 이상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0~200만 원의 벌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살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음주수치가 0.2%를 넘으면 200~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의 진로를 막는 얌체 차량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처럼 긴급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와 CCTV에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이르면 올해 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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