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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피랍 희생자에 국가 배상책임 없어"

<8뉴스>

<앵커>

지난 2007년 샘물교회 신도들이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납치됐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때 목숨을 잃은 한 신도의 부모가 국가가 잘못했다며 소송을 냈는데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분당 샘물교회 선교단원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납치돼 심 모 씨 등 2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심 씨의 유족들은 "정부가 여행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석방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도 않았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아프가니스탄이 위험하다는 점을 정부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꾸준히 알렸고, 당시엔 출국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도 없었다"며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심 씨가 출국 직전 '아프간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공항 안내문 앞에서 사진을 찍은 점 등을 볼 때 위험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고인이 아프가니스탄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고 피랍 이후에 국가가 보인 석방 노력이 적절하고 상당했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책임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4년 이라크 무장 단체에 납치돼 살해된 김선일 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국가의 잘못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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