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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성폭행 '인면수심'에 징역 20년 선고

<8뉴스>

<앵커>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남성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양형기준의 최고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3월 31살 최 모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14살 여중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최 씨는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다 구속 기소됐는데 피해자 중에는 10개월 된 아기와 함께 있던 주부도 있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동종 전과가 없었는데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광수/변호사 : 성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중적 처벌 인자가 있는데 본건의 경우에는 거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면수심의 파렴치 범죄이고….]

올해 들어 살인 혐의가 없는 성폭행 사건 가운데 7건이 1심에서 20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잇단 중형 선고에는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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