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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서태지와 1997년 결혼…자녀 없다"

<앵커>

배우 이지아 씨가 인기가수 서태지 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지아 씨는 어젯(21일)밤 기획사를 통해 서태지 씨와의 결혼과 이혼 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원만히 합의하지 못해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50억 원 등 총 55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직업과 생활 방식 때문에 이지아 씨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고 2009년에 효력이 생겼다고 소속사는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이 씨가 1996년 미국에 건너온 서태지 씨의 현지 적응을 도와주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고 전했습니다.

결혼은 1997년, 서태지 씨의 은퇴 이듬해 미국에서 단둘이 치렀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지아 씨는 상대방이 상당한 유명인이어서 개인사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면서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태지 씨의 소속사는 연락이 닿는대로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준 두 사람의 재판은 다음달 23일에 속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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