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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률 전 청장 오늘 '불구속 기소' 방침

<앵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수사했던 검찰이 한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15일) 불구속 기소하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적용하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우선 한 전 청장이 2007년 초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건넨 고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 그림을 인사청탁과 함께 상납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학동마을 가격을 의뢰한 결과 1천만 원 이상의 고가에 해당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미국 체류 기간에 국내 주정업체 3, 4곳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 원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현직 간부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기업 3곳으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자문료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혐의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의혹의 핵심이 됐던 여권인사에 대한 연임로비와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는 기소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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