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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인하' 3월 22일부터 소급 적용돼

주택 취득세 인하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대로 3월 22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논란이 일었던 주택 취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지난달 22일 주택 거래부터 적용하고,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 세수는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라 9억 원 이하 1인 1주택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올 연말 주택 거래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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