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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표 총장, '인센티브·사학연금' 부당 수령"

위반 사례 23건 적발…177명 징계 조치·6억4천여만원 회수 처분

<앵커>

카이스트 파문 확산일로입니다. 이번에는 부정입학 연구비 유용이 드러났습니다. 최고 인재가 모였다지만 학교 운영은 그다지 최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카이스트 감사 결과 행정·재정상 위반 사례 23건을 적발해 177명을 징계조치하고, 총 6억 4천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남표 총장은 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을 넘어서 연금 납입 자격이 없는데도 3천만 원 가까이 부당하게 연금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특별한 성과가 없는데도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5천만 원이 넘는 특별인센티브도 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법령을 임의로 확대해석해 국내 소재 외국고교를 졸업한 내국인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명이 특별전형으로 합격했으며 특히 이중 4명은 교직원 자녀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교수 29명에 대해 총 42건, 6천 9백여만 원의 연구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돼 29명 전원이 경고 대상이 됐고, 연구수당은 모두 회수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카이스트는 잇따른 자살 사태로 수업마저 중단한 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서남표 총장의 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교수들도 전체 평교수 500여 명 가운데 220명이 참석해 긴급 총회를 열고 서 총장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서 총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고, 오늘(12일) 국회에서는 서 총장을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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