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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 횡포…살인이자 무려 '3,650%'

<앵커>

불법 대부업체 횡포가 하늘 무서운지 모릅니다. 최고 3,650% 원금의 36배 넘게 이자를 물린 경우도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장사할 물건을 사기 위해 이른바 '일수'돈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루에 1만 2천원씩, 100일 동안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될 때마다 사채업자는 추가 대출을 강요했고 이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났습니다.

2년 동안 실제 빌린 돈은 364만 원인데 업체가 요구한 원금은 1,032만 원.

복리로 계산되는 이자까지 합치면 연 이자율이 1,112%였습니다.

오랜 이민생활로 실정을 몰랐던 허 모 씨.

생활비로 200만 원을 빌렸는데 45% 선이자를 뗀 110만 원만 받았고 열흘마다 90만 원씩을 갚아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이자는 무려 3,650%.

경찰에 호소했지만 서로 합의하라는 말 뿐이었고 사채업자의 협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허 모 씨/불법사채 피해자 : 신체검사 한 다음에 눈을 떼든지 콩팥을 하나 떼든지 해서 해결을 하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 한도 끝도 없어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불법대부업체 피해자들의 이자 평균은 연 441%로 1, 2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현행법상 합법 대부업 이자 상한선은 44%.

국회에서는 이를 3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논의중입니다.

특히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는 적발되면 상거래상 법정금리인 6%만 물어주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더 나아가  피해 서민들이 민사소송 비용 때문에 선뜻 고소도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관련자들을 직접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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