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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자 무려 3650%'…대부업체 횡포 극에 달해

<8뉴스>

<앵커>

불법 대부업체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629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됐는데요. 연 이자가 300%~500% 인 경우가 69건이었고, 500~1000%까지가 33건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연이자만 원금의 10배 이상을 내야하는 경우도 53건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에는 이자로 하루 10%씩, 연간 무려 3,650%를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그 실태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장사할 물건을 사기위해 이른바 '일수' 돈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루에 1만 2천 원씩, 100일 동안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될 때마다 사채업자는 추가 대출을 강요했고 이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모 씨/시장 상인 : 20만 원을 못 갚잖아요. 그럼 다시 100만 원을 대출한 걸로 돼서
120만 원을 다시 갚아야하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예요.]

2년 동안 실제 빌린 돈은 364만 원인데 업체가 요구한 원금은 1,032만 원.

복리로 계산되는 이자까지 합치면 연 이자율이 1,112% 였습니다.

오랜 이민생활로 실정을 몰랐던 허 모 씨.

생활비로 200만 원을 빌렸는데 45% 선이자를 뗀 110만 원만 받았고 열흘마다 90만 원씩을 갚아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이자는 무려 3,650%, 경찰에 호소했지만 서로 합의하라는 말 뿐이었고, 사채업자의 협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허 모 씨/불법사채 피해자: 신체검사한 다음에 눈을 떼든지 콩팥을 하나 떼든지 해서 해결을 하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 한도 끝도 없어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불법대부업체 피해자들의 이자 평균은 연 441%로 1, 2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현행법상 대부업 이자 상한선은 44%.

국회에서는 이를 3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논의중입니다.

특히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는 적발되면 상거래상 법정금리인 6%만 물어주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박선숙/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 불법사채는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그것을 마치 합법적인 대부업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더 나아가 피해 서민들이 민사소송 비용 때문에 선뜻 고소도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관련자들을 직접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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