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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여론 역풍에 기업 정당후원금 허용 철회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과 단체의 정당후원금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박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과 단체의 정당후원금 허용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허용할 경우 기업과 정치권의 유착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반대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를 허용해주자는 당초 입장도 거둬들였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청와대가 청부입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히 반대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던 여야 의원 21명 중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이경재 의원을 비롯해 3명이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법안 발의 의원실 : 의원님께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말씀 안 드리고 실수로 (공동발의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실에는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거냐는 비난전화가 여러통 걸려와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 특위로 넘어갔지만 여론의 역풍 속에 법안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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