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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규정 완화하자? '면죄부' 또 한통속

<8뉴스>

<앵커>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현행 벌금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직계 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벌금형 기준도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행위라도 선거 전 6개월, 선거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만 선거무효 규정에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다른 의원들이  본인이 아닌 직계 존·비속의 선거범죄는 당선무효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현행 선거법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라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는 지적이 대다수입니다.

[이광재/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 당선을 위한 법안이다. 국민들을 위한 법안은 결코 아닐 수 있다. 국민들을 위한 법안에 이정도 노력하셨는가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최근에도 의원들의 세비인상과 연금인상을 슬그머니 처리하는 등 자기 이익에는 여야 할 것없이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 공약집에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실천방법을 담도록 하자는 시민단체의 선거법 개정요구는 3년째 반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권입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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