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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출퇴근 할인, 요금 부과는 '제멋대로'

<8뉴스>

<앵커>

출·퇴근시간 순환도로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할인을 받게 되는데요, 잘 몰라서, 또 요금을 제멋대로 부과해서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송인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이대성 씨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대성/승합차 운전자 : 어느 날은 450원이 찍히고, 어느 날은 720원이 찍히고, 조금 이상하다 단말기가 고장이구나….]

이 씨가 매일 지난다는 성남 톨게이트에 가봤습니다.

이 씨의 승합차라면 50% 할인을 받아야 하는 밤 8시에서 10시 사이, 450원이 찍혀야 정상이지만 요금은 매번 제멋대로입니다.

[톨게이트 직원 : (450원 찍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할인해야 되는데, 제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그럼 반환은 안 돼요?) 네, 제가 눌러버려서….]

출·퇴근 시간대엔 기본적으로 20%가 할인되는데, 16인승 이하 승합차와 2.5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영업소에 찾아가 요금카드에 할인차량임을 입력해야만 할인이 됩니다.

[김성진/도로공사 요금정책팀장 :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할인내용이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전혀 할인을 받지 못하고, 일반 차로에서도 요금소 직원이 손으로 할인버튼을 눌러주지 않으면 할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50% 할인제도 자체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김석중/화물차 운전기사 : (50% 할인 얘기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난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도로 공사의 홍보부족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요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이용한,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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