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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상생 무색 변칙 입점…상인 "뒷통수 맞아"

<앵커>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는 이른바 상생법이 시행된지 다섯 달째를 맞고 있는데요, 개인 점주를 내세운 변칙과 편법에 소상인 보호라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상계동 주택가에 대형 마트의 골목 슈퍼마켓인 한 SSM 점포가 전격 개점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반대와 상생법에 막혀 진통을 겪은지 11달만입니다.

상생법의 규제로 정상적인 입점이 어려워지자 점포 지분의 51%를 점주에게 내주고, 일반 개인사업 점포로 문을 연 겁니다.

지분의 49%는 홈플러스가 갖는 일종의 변칙 개점입니다.

상생법만 믿고있던 주변 상인들은 뒷통수를 맞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남철희/주변 상인 : 슈퍼 만들었지만 다 먹는거 아니야, 과일 야채 다 먹죠. 그러면 미니 백화점 수준 아닙니까.]

홈플러스 측은 개인 점주에게 수익의 절반 이상이 돌아가고, 상생법의 저촉을 받는 가맹점 형태가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도 법망을 피해 간 편법에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상생과 공존을 꽤하자는 취지인데,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유통 대기업들이 강요한다면 중소상인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비판도…]

상생법에 막혀 입점을 미루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전국에 50여 곳, 하지만 올 들어 벌써 3곳이 이런 변칙 개점에 성공해 편법개점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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