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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석 안전띠 '꼭' 매세요!…적발되면 과태료

<앵커>

이제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때도 뒷좌석에 앉은 사람까지 모두 안전띠를 매야합니다. 경찰의 단속이 오늘(1일)부터 시작됩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전국 120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로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고속 도로 수준에 육박하자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시속 48km에서 사고가 나도 뒷좌석 탑승자가 튕겨나가 앞좌석 운전자를 덮치게 됩니다.

[주영수/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장 :  7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뒷자석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하면 피해량을 65~70%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승용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승용차 탑승자 : 아무래도 부자연스럽죠. 아직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요.]

특히 손님들의 안전띠 착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택시기사들은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박노철/택시기사 : 우리는 불만이에요. 누가 뒷좌석에 앉아서 귀찮게…휴지 다 버리고 빼는거 끼지도 않고 그냥 갈 것 아니야, 그러면 내가  내려서 그것 단속해야되고….]

경찰은 당분간 전용도로 진·출입지점이나 정체구간에서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현장 지도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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