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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측정 뒤 일단 귀가'…현행범 체포 안한다

<8뉴스>

앞으로는 음주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경찰서에 끌려가  밤새 조사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음주 수취를 측정한 뒤 일단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떤 경우든 음주운전은 하면 안되겠죠.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달라집니다.

경찰이 마련한 개선계획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조사를 받을 날짜를 정해 운전자를 일단 귀가시키게 됩니다.

대신 운전자는 귀가 전 자신의 음주사실을 시인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적힌 확인서에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추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차량은 경찰이 인수한 뒤 대리운전 기사나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경찰서에 주차해 두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에도 즉각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할 필요가 없으면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또 음주적발이 3번째인 경우 등에는 예전처럼 경찰서로 즉각 데려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것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자칫 경찰관과 소모적인 마찰이 생길 수 있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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