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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선관위, '정치 자금법' 놓고 날선 공방

<앵커>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개정 의견을 강도높게 비판하자, 선관위가 불쾌하다며 바로 맞받았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선관위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선관위에 기탁한 뒤 이 돈을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나눠 주겠다는 겁니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청목회 사건처럼 '후원금 쪼개기'가 논란이 되자 이를 양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국민적 염원에 맞지 않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은 "정치 개악은 어떤 명분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면서 선관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관위는 청와대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정치 개악'이란 표현까지 쓴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습니다.

선관위는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4일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확정해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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