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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50% 감면…DTI 규제 완화 곧 종료

<앵커>

정부가 주택시장에 채찍과 당근을 함께 내놨습니다.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부활시켜 대출이 깐깐해지지만 취득세는 절반으로 줄여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전액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즉 DTI 규제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이 달말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40%, 강남 3구 외의 서울은 50%, 경기와 인천은 60%가 적용됩니다.

대신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대출이나 비거치식, 또는 분활상환 대출은 DTI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1억 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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