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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실경영 저축은행 대주주에 '과징금 징벌'

<8뉴스>

<앵커>

부실 경영으로 10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고객 돈을 쌈짓돈처럼 유용하는 대주주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등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부실 경영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부실을 키웠다는 혐의가 포착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16곳 가운데 12곳에서 대주주가 은행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따라 불법을 저지른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규모도 대폭 올렸습니다.

[김석동/금융위원장 : 불법행위에 관련된 대주주의 엄격한 제재와 아울러 주기적인 대주주 자격심사제도를 통해서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저축은행으로 간주해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실규모를 키운 이른바 '8.8클럽' 제도를 6년 만에 폐지하고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도 제한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선 신속한 책임규명을 위해 초기단계부터 금감원과 검찰이 공동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감독 책임을 물어 금융위와 금감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금감원 직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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