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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조항 빠진 의료분쟁 조정법안에 반발

<8뉴스>

<앵커>

의료분쟁 조정 법안이 23년 만에 입법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재기구를 만들어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의 보상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관련 단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안인 의료사고 입증책임 조항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1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법 제정을 건의한 지 23년 만입니다.

법안의 뼈대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을 설립해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의료사고 피해 환자가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지만 소송기간이 평균 26개월을 넘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발효되면 피해 환자는 중재원의 원인조사와 조정 절차를 통해 보상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중재원이 보상할 수 있고 조정에 합의하면 의료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박인석/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중요한 수술이라든가 분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험진료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특례장치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러나 핵심 논란이었던 의료사고 입증 책임조항은 빠졌습니다.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현재 환자에게 주어져 있는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것이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 편들기 조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발효되는데, 시행령 마련과정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서정곤,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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