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회 사개특위, 전관예우 1년 금지·중수부 폐지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없애고 대신 특별 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이 오늘(10일) 발표됐습니다. 또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먼저, 주요 내용부터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사법제도 개혁 특위가 6인 소 위원회 차원의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먼저, 법조계의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

판·검사가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할 때, 직전 근무지에서는 1년 동안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무법인에 취직한 뒤 다른 변호사의 명의로 사건을 맡는 것도 막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성 논란에 시달려온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판·검사의 권력 남용이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 수사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산하에 두되, 독립적 운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주성영/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 : 특별수사청장은 독립적 지위 위해 청문회 수준의 독립성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재 열네 명인 대법관 수를 스무 명으로 늘리고 오는 2017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경력법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 개혁특위 전체의 의견이 아닌데다 여야 지도부 입장도 결정되지 않아 최종입법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최준식, 영상편집 최진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