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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도 과징금 부과"…저축은행 종합 대책 발표

<앵커>

금융당국이 이번주 초 저축은행 건전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습니다.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저축은행 법인은 물론 대주주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저축은행법은 개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자사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 준 저축은행들에 대해 위반액의 10~20%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대주주도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우량저축 은행의 기준처럼 사용된 '8·8클럽' 제도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8·8클럽'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동일인 80억 원' 이내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다 보니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초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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