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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기습 처리 후폭풍…입법권 남용 지적

<앵커>

국회가 청목회 관련 의원들을 살리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한데 대한 비판의 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법권 남용이라는 지적인데, 귀를 막은 여야는 1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처리됐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해 넘어온 만큼 개정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단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야는 재판 중인 청목회 의원 6명의 면소 판결을 노린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법조계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조국 서울 법대 교수는 여야가 품앗이해 동료 의원을 살리는 면소 판결을 받도록 한 게 분명하다고 평가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개정안이라며 오늘(7일) 항의 성명을 낼 계획입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금지돼 있는 '법인 기부'가 사실상 허용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영민/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결과적으로 2004년도 정치자금 개혁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 10만 원 이내의 개인 후원금 기부는 연말정산시 환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개인 후원금 관련 제약이 사실상 사라질 경우 늘어나는 환급 후원금만큼 세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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