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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유통분리…'농협 개혁안' 여야 합의 통과

<8뉴스>

<앵커>

사흘 전 이 시간, 농협 개혁이 시급하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국회 농수산위원회가 1년을 끌어오다가 오늘(4일)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수산 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 농협을 두 개의 지주회사체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신용사업을 담당할 금융 지주회사에는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등이 들어갑니다.

또 유통사업을 담당할 경제 지주회사에는 농협사료와 '농협 유통' 등이 포함됩니다.

원예, 양곡, 축산판매 본부가 따로 설치돼 농사는 농민은 짓고 판매와 유통은 농협이 책임지는 체제가 됩니다.

당초 정부측 법안과 비교하면 농민들을 위한 경제사업 지원 규정이 법안에 추가됐습니다.

농협 중앙회가 지주회사로부터 받게되는 '농협'이라는 명칭 사용료와 배당금을 농민 지원사업에 쓰도록 법에 명기했습니다.

또 전체 자본금의 30%인 5조 4천억 원을 경제 지주회사에 우선 배분해 농협이 돈 장사보다는 농민사업에 주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야간 쟁점이었던 세금 문제는 민주당측 입장을 반영해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인 분리로 생기는 등록세 등 첫해의 추가 세금 8천 억 원과 매년 4천 억의 추가세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최인기/국회 농수산식품위 위원장 : 유통판매중심의 역할과 기능으로 전환하도록 표시해준 것은 농협의 본래 기능을 찾았다는 의미에서 그 개정의 의미가 크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조합체제가 자본화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농협마저 자본한테 주려고, 이런 황당한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서야, 우리 350만 농민들 어떻게 살란 말이야.]

국회는 오는 11일 농협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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