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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빼돌린 구청 직원 농간에 '반지하 신세'

<8뉴스>

<앵커>

수십 년간 살아온 자기 집이 철거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됐는데 이를 위장전입자에게 빼앗겼다면 그것도 물정 모르는 노인이라 구청 공무원들이 속이는 바람에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김아영 기자가 이 억울한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반지하방에서 몸져 누운 남편과 살고 있는 68살 이석임 씨.

지난 2006년 4월 강변북로 확장 공사 당시 30년간 살던 집이 철거되면서 쫓겨나다시피 이사왔습니다.

[이석임/피해자 : 비워달라 그러길래 오갈데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되요' 물으니까 (분양권) 받고 싶으면 우리 손에서 벗어난 일이라면서 시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구청 직원이 브로커와 짜고 이 씨에게 줘야 할 아파트 분양권을 위장전입자에게 빼돌린 겁니다. 

[김 모 씨/ 부동산 브로커 : (그 공무원이) 사석에서 분양권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알려주길래 저희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죠.]

당시 용산구청 주택과 주임이었던 52살 양 모 씨는 철거가옥 소유자 가운데 이 씨와 같은 노약자나 저학력자를 골라 이들의 분양권 자격을 조작했습니다.

양 씨는 특히 자신의 외조카나 지인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챙겨주기 위해 무료로 서류를 꾸며주기도 했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 담당자 선에서 우편물로 넣어서 (SH공사에) 서류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작된 것을) 다시 거를 수는 없거든요.] 

결국 양 씨가 서류를 조작해 SH공사에 보내면, 공사는 원래 대상자가 아닌 위장전입자에게 분양권을 줬습니다.

양 씨는 모두 12건의 아파트 분양권과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넘기고,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용산구청 공무원 2명과 동작구청 공무원 2명도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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