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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모집에 돈 '펑펑'…통신3사 79억원 과징금

<앵커>

인터넷이나 IPTV 요금 인하에는 인색하면서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때는 수십만 원씩 경품을 뿌려온 통신사들이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십만 원의 현금을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도 빼놓지 않습니다.

[영화 할인권은 카드가 나가거든요. 최고 20만 원도 드리고요.]

KT와 SK브로드밴드 그리고 LG U+등 통신3사들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한 사람당 연간 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모집 시기나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은 들쭉날쭉 많게는 91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4명에 1명은 25만 원 이상의 고액 경품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6개월 동안 부당 경품 지급 액수는 3천억 원으로, 이 액수면 가입자당 5만 원씩 요금을 감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창희/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장 : 혜택은 일부 이용자에게 국한해서 집중해서 주어지는 반면에 부담은 모든 이용자가 짊어지기 때문에 노인층이라든지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더 큰 피해를 보는 구조가 문제가 됐습니다.]

방통위는 위반 건수와 경품 금액을 감안해 KT에 31억 9천 9백만 원, SK브로드밴드에 31억 9천 7백만 원, LG U+에 15억 3백만 원씩 모두 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사들이 부당 경품 지급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또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도 검토하겠다고 방통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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