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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10억' 주인 잡았다…돈 출처는 도박 사이트

<8뉴스>

<앵커>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소에서 발견된 돈 상자의 주인이 오늘(21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들어있던 10억원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1살 임 모 씨와 39살 정 모 씨가 우체국 택배 상자 2개를 들고 들어옵니다. 

한달 뒤 이번엔 임 씨 혼자서 1억원이 든 상자를 들고 들어옵니다.

이들이 여의도 보관창고에 맡겼던 돈은 모두 11억원.

지난해 12월, 임 씨 등이 1억원을 찾아가면서 10억원이 든 상자 두 개만 보관돼 오다 폭발물로 신고되면서 결국 돈상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돈을 맡기고 인도네시아로 도피했던 임 씨가 오늘 오전 입국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23억 가운데 자신과 정 씨가 배당받은 돈을 수사망을 피해 숨겨놨었던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이병국/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품보관소에서. 또 수탁물 내용도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악용해서 '안 들킬것이다.' 했는데…]

경찰은 10억원 상자가 발견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인도네시아로 도피한 공범 정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현재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10억원은 범죄 수익으로 재판에서 최종 입증되면 국고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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