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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50대 체벌' 배상 판결…찬반의견 엇갈려

<8뉴스>

<앵커>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금지조치에 교육계에서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손바닥을 회초리로 맞은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등교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영화의 한 장면.

학교 현장에서 한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 조 모 양은 그러나 회초리로 손바닥 50대를 맞았다며 교사 노 모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거나 과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상 체벌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의 경우 체벌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치료비와 위자료로 254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체벌 찬성) 이수복/학부모  : 체벌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정으로까지 간 거는 물론 속상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자녀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참아서….]

[(체벌 반대) 윤종선/고등학생 : 체벌은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벌보다는 청소를 시킨다 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학생에게 효과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체벌 금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우려를 표명하는 등 교육계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김흥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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