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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접 석면 피해' 첫 인정…22명 치료비 지원

<8뉴스>

<앵커>

정부가 생활 속에서 석면에 노출돼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의 피해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석면 광산이나 공장 근로자가 아닌, 간접노출 환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3년전 복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최형식 씨.

최 씨는 건설노동을 하거나 석면 광산 근처에 산 적도 없는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때문에 생기는 악성중피종에 걸린 겁니다. 

[최형식/경기도 광명시 : 술을 많이 먹어서 간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담배를 많이  피웠으니 폐암 걸렸다면은 이해를 하지만은 석면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조사결과 최 씨의 집 주변에서 10년 넘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석면에 최 씨가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간접 피해를 포함해 석면에 노출돼 병을 얻은 22명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발효된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 산재보험이나 소송 등을 통하지 않고도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임재욱/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 광산이라던가 공장 인근 지역 거주력이 있는 경우에는 8건 정도가 인정이 됐고요. 석면관련 공장, 이런 것 등의 작업력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월 90만 원 정도의 요양생활 수당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간접 피해가 처음 인정됨에 따라 석면이 원인인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환자의 구제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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