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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5명, 현행법 위반? 검찰 수사 착수

<8뉴스>

<앵커>

판·검사 출신 변호사 5명이 현행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도 너무한 법조계의 전관예우, 법도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초 판사직을 그만두고 개업을 한 변호사 A 씨.

A 변호사는 개업을 하자마자 직전 근무 법원의 관할 사건을 맡으면서 의뢰인에게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판사들을 접대해야 한다며 1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최근 한 달에 30건 이상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가운데 위법 혐의가 있는 변호사 5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 변호사 외에도 4명의 변호사가 수사 의뢰됐는데, 모두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지방에서 이중으로 사무실을 열어 변호사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류제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공직의 경험을 사적 이익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고 불법 행위나 위법 행위로 이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지난해 면직됐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최근 대한변협의 심사를 거쳐 변호사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돼 변호사 윤리 의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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