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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흡연' 때문에 '폐암'…배상 책임은 없다"

<8뉴스>

<앵커>

12년을 끌어온 폐암 환자들의 담배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와 담배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배상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먼저,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기간 흡연을 해 폐암에 걸린 환자의 경우 담배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담배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오늘(15일) 소송을 낸 폐암 환자들 가운데 4명은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루에 한 갑씩 20년을 흡연했고, 폐암 진단시까지도 흡연을 계속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개별 환자가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철우/서울고법 공보판사 :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원고의 책임을 완화하여 일정한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배 제조사인 KT&G가 손해배상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담배를 만드는 제조 과정에 결함이 있거나 담배의 위험성을 감추는 것과 같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KT&G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정부가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할 근거가 마련됐고 유사한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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