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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원인 Yes, 배상 No? "시대역행 판결" 반발

<8뉴스>

<앵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 당사자와 금연단체들은 시대를 역행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늘(15일)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폐암 환자 측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린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비겁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배금자/폐암환자측 변호사 : 법원도 정의로운 마음은 시대에 적절해야 됩니다. 시대를 놓치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금연 단체들도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담배의 유해성을 사법부가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를 모아 또 다시 추가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 5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는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국민의 생명권을 전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KT&G 측은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교선/KT&G측 변호사 : 특정환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원인을 모두 흡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2002년 법원이 필립모리스사에 대해 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억 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세계적으로 담배 제조회사의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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