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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업체, 남품 가격 '담합'…과징금 '565억 원'

<8뉴스>

<앵커>

통신용 광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전선 업체들이 납품 가격을 서로 짜고 담합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를 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들의 담합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데요.

하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 전자상가.

수십 개사의 전선 제품이 진열돼 있지만 가격은 차이가 없습니다. 

[전기관련제품 상점 점원 : 이게 (전선 제조사에서) 같은 값으로 나와버리니까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소비자들은 다녀보면 이집 저집 (전선 가격이) 똑같아요.]

전선업체들의 담합 때문입니다. 

[ 전기관련제품 상점 점원 : (가격을) 올리는 것도 자기네 (전선 제조사)들이 같이 올리는 거에요. 그게 보편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담합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전선업체는 LS전선과 대한전선 등 13곳.

지난 2003년에는 아예 기준 가격표를 만들어 할인율까지 서로 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케이블이나 전선을 대량 구매하는 KT나 건설사들이 경쟁 입찰에 붙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리 낙찰업체를 정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뒤 OEM 주문 방식으로 수익을 나눠 가진 겁니다.

이들 업체에는 역대 전선업계 과징금 규모로는 최대인 56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정중원 국장 : 지속적으로 담합이 이뤄졌었기 때문에 담합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 겁니다.]

특히 kt 광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대한전선 등 7개 회사는 담합으로 인한 폐해가 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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