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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내고, 산하기관장으로…자리만 옮긴 '중징계'

<8뉴스>

<앵커>

한 공기업이 업무상 과실로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된 임원이 반발하자 사표를 수리해 주고, 대신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징계는 피하면서 자리는 그대로 지킨 셈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해 8월 SH공사의 박 모 본부장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SH공사에 요구했습니다.

개발 예정지인 서울 문정지구 축산업자 3백 명에 대해 제대로 보상심사를 하지 않고, 국내 최대 규모인 근처 가든파이브 상가를 특별공급해준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박 본부장은 징계에 반발하며 올 1월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자, SH공사는 사표를 즉각 수리한 뒤 바로 다음 날 박 본부장을 산하 기관인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단장으로 발령냈습니다.

이곳 서울 목동에 위치한 집단에너지사업단은 SH공사의 산하기관이지만 공사 1급 본부장이나 임원급 인사가 단장으로 오는 자리였습니다.

서울 목동과 노원의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면서 23만여 세대의 난방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결국 징계는 피하고 같은 본부장급인 산하기관장으로 자리만 바꾼 겁니다.

[피해지역 주민 : (문정지구 주민들은) 너무 고충을 겪고 있는데 책임자는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발령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SH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SH공사 직원 : 이 사람은 (이사 진급) 0순위에요.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원에서 면직처리 한 거고…]

공기업의 제식구 챙기기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인사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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