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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세' 최철원, 맷값 폭행 대가는 '징역 1년6월'

<8뉴스>

<앵커>

노동자를 폭행하고 맷값이라며 돈을 준 재벌 2세에게 법원이 오늘(8일)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엄벌에 처한 겁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한 대기업 총수와 사촌지간인 재벌 2세 최철원 씨, 지난해 10월 회사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탱크로리 기사 유 모 씨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 방망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여러명을 대동해 사적 보복에 나선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폭행은 얼차려 정도의 훈육이었다는 최 씨 항변에 대해서는, 11살이나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훈육을 받을 대상이라고 보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호/변호사 : 사회적 약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리고 돈으로 폭행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점 등 민주 헌법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봅니다.]

또,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다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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