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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관예우' 실체는?…검찰 내부 문건 입수

<8뉴스>

<앵커>

최근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도 그랬지만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검찰과 법원은 이미 사라졌다면서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기자들이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검찰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먼저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모 씨 등은  지난 2009년 자신들이 속한 단체 간부 S모 씨가 단체 땅을 싸게 팔아 손해를 봤다며 S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지검은 수사결과 고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서울고검에서는 다시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무혐의 결정과 재수사 지시가 세차례나 반복됐습니다.

무혐의 사건을 고검에서 계속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뭘까?

이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검찰 내부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고소인측 변호사인 대검 검사장급 간부 출신 이 모 변호사 이름이 적힌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피고소인 대리인 :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면 재기조사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재기조사 명령이 내려온 것을 보면) 좀 누가 작용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만…]

고검에서는 아직도 지검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수사 지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가 입수한 또 다른 검찰 문건엔 아예 대검 검사장급 간부 출신 박 모 변호사의 명함이 첨부돼 있습니다.

문건에는 경찰이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수사가 잘못된 것이라며 다시 수사해달라는 박 변호사의 요구사항이 적혀있습니다.

특히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은 사건이 공개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처리해주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정설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김현상,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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