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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간 조사 못 한다"…수배자 난동 구경만

<8뉴스>

<앵커>

병원 응급실에서 한 남자가 간호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수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아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녹색 옷을 입은 남자 간호사에게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손을 다친 환자와 함께 응급실에 온 남성은 치료에 불만이 있는지 간호사의 안경을 벗기더니 따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술에 취한 듯 보이는 이 남성은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마구 때리다가 다른 병원 직원들이 말리자 겨우 폭행을 멈춥니다.

하지만 다시 간호사를 걷어차며 난동을 부려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박모 씨/피해자 : 배 쪽으로 가격을 하더라고요. 가격을 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맞고 있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계속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더욱 기가 막힌 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행동이었습니다.

야간에는 조사를 할 수 없다며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관할 지구대 : 칼을 갖고 있다든가, 주먹으로 몇 대 때렸다고 해서 그게 위험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다 현행범 체포할 것 같으면 (일이) 엄청 많죠. 못해요, 그런 건….]

하지만 SBS 취재 결과 간호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은 벌금형 수배자였습니다.

경찰이 그 자리에서 인적사항만 조회했더라도 수배자란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 : 그 당시에 조회를 못했대요, 인적사항을. 그 사람이 수배가 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 했었죠, 그 때는….]

경찰은 뒤늦게 난동을 부린 남자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 남자는 도주해 잠적했습니다.

[박모 씨/피해자 : 대학병원 같은 데는 경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데 저희는(중소 종합병원) 솔직히 완전히 사각 지대예요. 언제 어느 순간 위험에 노출될지 모르고….]

(영상취재 : 이원식, 설민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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