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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셋값 상한제' 도입 주장…과연 실효성은?

<8뉴스>

<앵커>

요즘 전셋값이 그야말로 무섭게 오르고 있죠? 상가의 경우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상한선을 묶어 놓았는데, 일반 주택도 이렇게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전셋값이 93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셋값 상한제'를 내놨습니다. 

전세값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또는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켜 상승폭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원혜영 의원/민주당 전월세특위 위원장 : 헌법 35조에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장 논리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은 상가 임대료에 한해 전월세 인상률을 9%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아파트 전세금에도 도입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또 영국과 독일 등에서 전셋값을 제한하는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반론이 적지않습니다.

전셋값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집 주인들이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전셋값을 서둘러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일제히 월세로 돌아설 경우 전셋값을 더 불안하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임대료는) 사유 재산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 전셋값이 막 오르는 이유는 집을 안사요 사람들이.]

한나라당은 전세 상한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급식과 보육, 의료, 3개 분야의 무상복지의 관한 논란에 이어 이번엔 주거 복지에 관한 추가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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